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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정부 지원금

byamazing 2025. 10. 9. 15:01

 휠체어는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보조기기이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급여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부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휠체어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휠체어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휠체어 정부 지원금
휠체어 정부 지원금

 

 

 

 

 

 


1. 휠체어 지원금의 두 가지 큰 축

 휠체어 구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크게 '건강보험/의료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주관 기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건강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 구입 비용의 90% 지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입 비용의 100%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별 기준액 내에서 지원

2.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원 (가장 일반적인 지원)

 대부분의 휠체어 구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휠체어는 일반형 수동휠체어부터 활동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까지 종류별로 지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금액 (기준액 대비)

휠체어 종류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90% 지원)
전동 휠체어 기준액 209만 원 전액 기준액 209만 원의 90% (188만 1천 원)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 기준액 48만 원 전액 기준액 48만 원의 90% (43만 2천 원)
활동형 수동휠체어 기준액 100만 원 전액 기준액 100만 원의 90% (90만 원)

지원되는 금액은 '기준액', '고시액', '실제 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가 휠체어를 구매하는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중요)

 휠체어는 품목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전문의 처방전 발급: 보장구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에게서 휠체어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급여 신청 (일부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활동형 수동휠체어 등은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급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체에서 휠체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4. 검수 확인서 발급: 다시 전문의에게 휠체어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일반 수동휠체어 등 일부 품목 면제)
  5. 급여 지급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최종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저소득층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에게는 건강보험 급여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보조기기를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 품목: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 방석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 기준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 교부 기준: 연간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보조기기센터의 상담을 거쳐 최종 교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4. 핵심 체크리스트

휠체어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여부: 지원의 기본 전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전문의 처방전: 반드시 해당 보조기기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에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내구 연한 확인: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내구 연한(수동휠체어 5년, 전동휠체어 6년 등)이 지나야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제품 구입: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제품만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휠체어는 단순한 보행 보조를 넘어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높이는 도구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역 보조기기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으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