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정부 지원금
휠체어는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보조기기이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급여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부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휠체어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휠체어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휠체어 지원금의 두 가지 큰 축
휠체어 구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크게 '건강보험/의료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관 기관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건강보험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 | 구입 비용의 90% 지원 |
| 의료급여 |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구입 비용의 100% 지원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 지방자치단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별 기준액 내에서 지원 |
2.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원 (가장 일반적인 지원)
대부분의 휠체어 구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휠체어는 일반형 수동휠체어부터 활동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까지 종류별로 지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금액 (기준액 대비)
| 휠체어 종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90% 지원) |
|---|---|---|
| 전동 휠체어 | 기준액 209만 원 전액 | 기준액 209만 원의 90% (188만 1천 원) |
| 일반(거상)형 수동휠체어 | 기준액 48만 원 전액 | 기준액 48만 원의 90% (43만 2천 원) |
| 활동형 수동휠체어 | 기준액 100만 원 전액 | 기준액 100만 원의 90% (90만 원) |
지원되는 금액은 '기준액', '고시액', '실제 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가 휠체어를 구매하는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중요)
휠체어는 품목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전문의 처방전 발급: 보장구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에게서 휠체어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 사전 급여 신청 (일부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활동형 수동휠체어 등은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급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체에서 휠체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검수 확인서 발급: 다시 전문의에게 휠체어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일반 수동휠체어 등 일부 품목 면제)
- 급여 지급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최종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저소득층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에게는 건강보험 급여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보조기기를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 품목: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 방석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 기준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 교부 기준: 연간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보조기기센터의 상담을 거쳐 최종 교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4. 핵심 체크리스트
휠체어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여부: 지원의 기본 전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전문의 처방전: 반드시 해당 보조기기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에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내구 연한 확인: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내구 연한(수동휠체어 5년, 전동휠체어 6년 등)이 지나야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제품 구입: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제품만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휠체어는 단순한 보행 보조를 넘어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높이는 도구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역 보조기기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으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